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시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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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 신고시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은 다음과 같다.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수수료,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교육서비스,개인서비스,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가까운 세무서 또는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 126번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원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3-740-9214)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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