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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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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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                                │                                      ┃
┃  ㆍ교량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
┃              │  교,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              │  교량)                         │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              │                                │                                      ┃
┃  ㆍ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
┃              │ㆍ3차선 이상의 터널             │ㆍ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
┃              │                                │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    ┃
┃              │                                │ㆍ군도ㆍ구도의 터널                   ┃
┃              │                                │                                      ┃
┃  ㆍ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
┃              │  이상인 지하차도               │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는 지하차도                   ┃
┃              │                                │                                      ┃
┃  ㆍ복개구조물│ㆍ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  │ㆍ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   ┃
┃              │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  ┃
┃              │                                │  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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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                                │                                      ┃
┃ ㆍ고속철도   │ㆍ교량ㆍ터널 및 역사            │                                      ┃
┃ ㆍ도시철도   │ㆍ교량ㆍ고가교 및 터널          │ㆍ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   ┃
┃              │                                │  설물은 제외한다)                    ┃
┃ ㆍ일반철도   │ㆍ트러스교량                    │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
┃              │                                │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              │ㆍ연장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ㆍ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로서  ┃
┃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              │                                │ㆍ광역철도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 ┃
┃              │                                │  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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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장대성,054-260-25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6)
    |   
  
      
  
  
|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