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을 구분하는 기준에 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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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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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종시설물 │2종시설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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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 │ │ ┃
┃ ㆍ교량 │ㆍ특수교량(현수교, 사장교, 아치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
┃ │ 교,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 │ 교량) │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 ┃
┃ │ │ ┃
┃ ㆍ터널 │ㆍ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ㆍ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
┃ │ㆍ3차선 이상의 터널 │ㆍ광역시도의 터널로서 1종시설물에 ┃
┃ │ │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ㆍ시도 ┃
┃ │ │ㆍ군도ㆍ구도의 터널 ┃
┃ │ │ ┃
┃ ㆍ지하차도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500미터 │ㆍ터널구간의 연장이 100미터 이상인 ┃
┃ │ 이상인 지하차도 │ 지하차도로서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
┃ │ │ 아니하는 지하차도 ┃
┃ │ │ ┃
┃ ㆍ복개구조물│ㆍ폭 6미터 이상으로서 연장 500 │ㆍ폭 6미터 이상이고 연장 100미터 이 ┃
┃ │ 미터 이상인 복개구조물 │ 상인 복개구조물로서 1종시설물에 해 ┃
┃ │ │ 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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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도 │ │ ┃
┃ ㆍ고속철도 │ㆍ교량ㆍ터널 및 역사 │ ┃
┃ ㆍ도시철도 │ㆍ교량ㆍ고가교 및 터널 │ㆍ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 ┃
┃ │ │ 설물은 제외한다) ┃
┃ ㆍ일반철도 │ㆍ트러스교량 │ ┃
┃ │ㆍ연장 500미터 이상의 교량 │ㆍ연장 100미터 이상의 교량으로서 1종 ┃
┃ │ │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교량 ┃
┃ │ㆍ연장 1천 미터 이상의 터널 │ㆍ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있는 터널로서 ┃
┃ │ │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 ┃
┃ │ │ㆍ광역철도 역사(제5호의 건축물에 해당 ┃
┃ │ │ 당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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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장대성,054-260-25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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