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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정비업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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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2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자가정비를 위한 정비업 등록을 하는 경우 인,허가 기관은 어디인지요
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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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2일
익명
님
ㅇ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3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자가정비목적으로 정비업 등록을 하고자하는 경우
(자기가소유한 자동차)에는 한정하여 정비업등록을 할 수 있으며.
ㅇ 자가정비업등록은 관할 시․군․구청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정책과
(☎ 044-201-384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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