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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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구직급여 수령기간중 취업되어 6개월후 에 구직급여 나머지 금액을 수령했습니다
그런데 구직급여 210일중 129일 수령하고 나머지 81일분 70%인 2,268,000원 수령하는 것으로 아는데
입금액은 2,160,000 원이 입금되었는데 왜 차이가 나는지 궁금하여 질의 합니다
수고하세요 속히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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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액은 미지급 실업급여의 70%가 아닌 2/3로써 이를 적용하면 귀하께서 받으신 금액이 정확히 산출됩니다.
 
○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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