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체결 후 준수사항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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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와 계약을 체결한 뒤 유의 사항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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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 전체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 공사인 경우에는『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 : http://cws.kiscon.net)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에서 명시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합니다.(시행령 제26조제3항)


2. 직접시공에 관한 사항

- 전체 도급금액이 30억 미만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의거 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접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직접시공계획을 미제출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법 제99조제4호)되며, 직접시공의무를 위반시에는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법 제82조제2항 제1의2호)됩니다. 아울러 위의 사항을 위반시에는 발주자가 관련법(법 제28조의2 제3항)에 따라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하도급 통보에 관한 사항

- 원도급 업체가 본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 등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처에 하도급계약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하도급계약 등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반드시 위와 같이 통보하여야 합니다.[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cws.kiscon.net)에 의한 통보도 반드시 병행(시행령 제26조 제2항 및 제3항)]

- 더불어 하수급인의 현장배치 기술자가 하도급계약 기간 내에 이중 배치될 경우 해당 건설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 끝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 하고자 하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도급금액산출내역서상의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ㆍ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임을 알려드리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법 제31조, 시행령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추가 질의 문의시 성심성의것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43-540-231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2조 (하도급등의 통보)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벌칙)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 (하도급계획의 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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