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이 절도죄로 구속되어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될 경우
근무상황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2호에 따르면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때
공가를 사용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1. 공무와 관계없이 절도죄로 구속되어 수감된 경우 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요?
2.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경우를 국가기관에 의해 소환되었을때로 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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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의 공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공가는 사무실에 출근하지 못하거나 외출이 필요한 사유 중에서 담당직무와 직접관계가 없어 출장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그렇다고 순수한 공무가 아닌 경우로서 연가로 처리하기도 부적절한 중간적인 성격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휴가의 일종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9 2호에는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의 자격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 인신구속이 된 경우 공가처리는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구속 수감된 공무원의 경우 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공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 임용권자가 범죄행위로 인한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 및 구속 수감된 사유 등을 고려하여 중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신속하게 직위해제 조치를 하거나

- 또는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기 전까지는 공가(공무와 관계된 경우) 혹은 연가(사인의 자격에서 구속된 경우)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 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 있으신 경우 복무담당관실(02-2100-3324)로 연락주시거나, 안전행정부 홈페이지 
[www.mospa.go.kr>고객민원>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로 의견을 보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댁내 행복과 건강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전행정부 복무담당관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 복무담당관 (☎ 02-2100-3324)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9조(공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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