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직 7급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8급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 되어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일반직 7급 지방공무원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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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전·출입 절차에 의한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제7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으로서 종전의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신규채용된 것이므로 설사 지방직 7급에서 국가직 8급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이를 법상 강임으로는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방직 7급에서 국가직 8급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년수의 계산은 임용령 제31조제5항을 적용받게 되며 동규정에서는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임용된 경우”란 다시 신규채용된 당시의 계급을 의미하므로(종전의 지방직 7급 및 8급 재직기간은 재임용된 계급인 국가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중복 인정될 수 없는 점을 감안) 퇴직전 지방직 7급의 재직기간은 현계급의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이상 설명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4)
    추가문의처 :
콜센터 (☎ 02-2100-339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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