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제도 개선 제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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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도록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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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요지

귀하의 제안 요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동법’이라 함)상의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임대차계약기간 중에도 가능하도록 하여 달라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동법 제3조의3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권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 규정은,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동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를 하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임대차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법원이 결정을 통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귀하의 제안처럼 임대차기간이 끝나지 않은 임차인에게 이를 적용하는 것은 규정의 취지와 맞지 않게 됩니다.

○ 귀하께서 임대인과 민법상의 임대차등기에 협조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특약을 근거로 임대인에게 임대차등기에 협조할 것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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