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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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6월 11일 부터 보건소 계약직으로 지금까지 일해왔습니다.
이번 2013년 1월 1일부터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공문을 받았구요.
출산예정일은 1월 3일입니다.
아무런 문제없이 출산휴가 90일을 쓰고나서 추가로 육아휴직 1년을 쓸수있는건지 알려주세요.
계약직들이 많아 육아휴직에 관한 궁금증들이 많은데 자세히 알아볼곳이 없어 글을 올립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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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함('08.1.1.이후 출생자에 한함)

  -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1.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2.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

=> 따라서, 귀하의 경우 1년이상 계속근로(위 육아휴직 요건 충족)하였고 2013년도에도 계속고용되는 경우라면 출산휴가 사용 후 바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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