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신고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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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2년 1월말에 회사를 퇴사하고 무직인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하고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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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원인께서 2012.1월에 퇴사하고 현재까지 무직이라면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별도의 정산도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퇴직한 회사로부터 받았던 '2012년 귀속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 받으셔야 하며, 세무서에서 발급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 하단의 '결정세액'이 '0'이라면 정산하실 것이 없는 것이며, '0'이 아니라면 각종 소득공제 내역증빙을 준비하였다가 2013년 5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세법관련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항상 귀댁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서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560-5200)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20조(근로소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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