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제도개선으로 2012년7월 1일 부터실시하는 부양가족수당은 안제부터 지급되는지요?

그리고 6급1항과 2항 그리고 3항에 대해 차등관계를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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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 부양가족수당 지급시기, 6급1항?2항?3항에 대한 예우별 차등관계 등 관련 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① 부양가족수당은 2012.7.1.부터 시행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내용으로서
               그 지급대상은 2012.7.1.이후 등록신청하여 등록되거나, 2012.7.1.이전 등록된 국가유자 중 
               2012.7.1.이후 재판정신체검사신청에 따른 재판정신체검사를 거쳐 상이등급 7급 이상으로 판정된
               경우 그의 배우자(10만원) 또는 미성년자녀(5만원)에 대하여 부양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단,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는 6급이상으로 판정되어야 함) 

     ▶ ② 재판정신체검사 를 통해 부양가족수당을 받게 되면 무의탁수당과 고령수당(부양가족수당대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가능),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액
         을 달리함)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신체검사에서도 상이등급 기준변경과 보훈심사위원회의 상이등급
         심사절차 추가 등으로 상이등급이 상향되거나 하락될 수 있음을 참고로 안내드립니다.
         (*상이원인사망 유족보상금 지급제도 폐지로 상이원인 사망여부 관계없이 6급 유족 보상금으로 지급)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6급은 1항?2항?3항에 따라 보훈급여금이 차등 지급됨을 알려 드리며,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보훈지원 - 지원안내 - 보훈금여금 ] 에서 2012년 보훈급여금 지급액표 파일
         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국가보훈처 감사담당관 (☎ 044-202-5062)
    관련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2(부양가족수당)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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