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규정 제10조 제1항 가족수당에 의하면 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의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의 초가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우자와 부모님 2분 자녀 1명이 있는 사람이 2005년 12월 자녀 1명을 더 출산하였을 경우 부양가족의 수가 5인에 대하여 가족수당 11만원이 지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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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의거 2005년 12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수당 4인이상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2만원 추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국 총무과 (☎ 051-8600-62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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