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화조 시설을 갖춘 화장실을 사용후
희석수로 물을 내리고 탱크에 분뇨와 희석수가 저장이 되나
탱크에서 배출되는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아
수시로 수거 작업을 해야하는 곳은
정화조 인지 재래식 인지 구분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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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1일 오수 발생량 2톤 이하인 건물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수세식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해 정화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다만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을 설치하는 자가 오수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로 지자체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시설을 개인하수처리시설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신고에 대한 수리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하수도법제3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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