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나 해당연도 중에 사망하신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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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행정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 기본공제대상자가 당해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기본공제대상자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요건(나이요건 및 소득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을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3조(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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