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교과서/보충수업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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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전국에서, 절대 다수의 고등학교가,한 학교 두 학교가 아닌, 아마 아시겠지만 혹은 아셔야만겠지만 대부분의 고등학교가

고등학교 교과서 대신 수능과의 직접적인 연계를 이유로
EBS 교재를 수업 교재로 채택하여 정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그로 인하여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한번도 펼쳐지지 못한 채 방치되거나 버려지는데요.

고등학교 교과서를 한권에 5000원이라 가정할때, 물론 이보다 비싸지만 , 한 학생이 6권의 교과서를 구매한다고 쳐보면
학생은 3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일반 고등학교의 3학년 정원을 200명으로 가정할 때 (일반적으로 이보다 많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입니다.)
한 학교당 600만원의 책이 아무런 쓸모없이 구입되고, 방치됩니다.

한 학교당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고등 교육의 본질적인 목표가

시대가 요구하는 글로벌 인재의 양성이라고 설명하는 교육부의 의견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여서 유감스럽지만,

아마 대부분의 학교는 고등 교육의 목표가 대학수학능력시험 고득점을 통한 상위 학교로의 입학에 있다고 보는것 같습니다.

따라서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는 EBS 교재를 선택하고, 고등학교 교과서는 방치되고 페지되는 것이겠지요. 참으로 야속합니다.

또한

절대 다수의 학생들이 교과서를 그냥 두어야할지,

버려야할지 고민하는 상황이 우습기도 하고

한편으론 학교의 난처함이 이해가 가기도 합니다.

당장 다른 학교들처럼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직접 연계되는 EBS 교재를 하긴 해야겠는데,

교과서도 구매해야하니 말이지요.

아예 제도적으로 고등학교 교과서를 구입하지 않아도 되게 하여

학생들의 이중부담을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 고등학교 교과서 를 환불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수 권,수십 권,수백 권이 아닌 수만 권의 책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까요?


3. 이번엔 고등학교 보충수업에 대해서 입니다.

일반 고등학교의 정규수업은 7교시 내외까지 진행되고

보편적으로 8,9교시에는 방과후 보충수업을 진행합니다.

헌데, 제도적으로 이 방과후 보충수업의 내용이 학교의 시험에 출제되도 되는 것인가요?


정말 만약에 말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되겠지만

학교의 8,9교시 방과후 보충수업 내용이 학교 시험에 출제되고

그로 인해 다수의 학생들이 반 강제적으로 보충수업을 수강하고 있다면

학생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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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Ⅰ. EBS교재 교과서 대체 질의
해마다 수학능력시험의 70%를 EBS 교재 유형에서 출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현장에서는 수능위주의 교육을 함에 있어 EBS교재를 실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는 교육과정 단계별(발달단계별) 교육을 하는 장(場)이며 수학능력 시험만을 위한 곳은 아닙니다. 수학능력 시험만을 위해서 교육이 시행된다면 우리 교육현장을 왜곡 시킬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 교육에 있어 교수․학습의 가장 근간으로 교과서를 사용하도록 헌법과 법률에서 학생의 수학권을 위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EBS교재는 정규 교육과정(교과서)의 기본원리, 법칙 등을 토대로 제작되어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활용하는 보조교재이며, 법률적인 면과 교육현장의 왜곡 문제 등으로 인해 EBS 수능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참고> 관련 법률
1. 헌법규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수학(修學)권)에 대해 정의

2. 초중등교육법.
제23조(교육과정 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③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교과용도서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국정도서가 있을 때에는 이를 사용하여야 하고, 국정도서가 없을 때에는 검정도서를 선정․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국정도서․검정도서가 없는 경우 또는 이를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인정도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교과서 환불 질의
교과서 환불 문제는 현행 교과서 공급 체제가 학교별로 선주문하여 발행사에서 그 수량에 맞게 교과서를 제작하여 공급하므로 현실적으로 환불이 어려움을 알려드리며, 학생이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겠다면 학교에서 교과서 주문 전(보통 학기 6개월전)에 교과서 불사용 의사를 표시하여 주문 수량에서 빼면 교과서비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바랍니다.(교육과정운영과 담당자   ☎ 210-5466,  
    담당부서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 교육과정운영과 (☎ 025-210-5466)
    관련법령 :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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