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매입한 건설기계를 제시 또는 매도를 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토록 규정한바 이에 대한 기준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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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제시 신고기준일은 건설기계의 명의 변경일(매매업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일자)
건설기계의 매도 신고기준일은 건설기계 양도증명서(매매업자거래용)의 1)잔금일자, 2) 작성일자, 3)계약일자를 기준일 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인력기재과 (☎ 044-201-354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 (건설기계매매업자의 매매용 건설기계의 운행금지 등의 의무)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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