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현장의 경계가 사방(四方)으로 휀스가 설치되어 있고, 일반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으며, 공사용 가설도로(왕복 2차로, 아스콘포장, 차선도색)에 근로자의 충돌 및 공사용차량의 과속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과속방지턱은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2. 만약,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하다면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위해 투입된 재료비(아스콘), 장비대금,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정산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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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위 관련규정에 의거하건대, 귀 질의 과속방지턱 설치 및 이와 관련한 인건비 등 부대비용은 당해 시설물이 일반차량과 일반보행자의 출입이 차단된 건설현장 내에서 건설근로자의 안전확보만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가설시설물인 경우라면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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