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현장에서는 아침안전조회라고 하여 작업 전에 안전조회장에 모여 출력한 근로자의 인원과 작업위치 (안전관리 시 작업장 순회점검의 편의를 위해)를 파악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한 몸풀기,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 방법의 발표, 팀별 TBM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안전조회장에서 사용하는 방송시설 (통상 저가의 이동식 앰프), 안전조회 단상(철제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음), 에어로빅 강사 등을 초빙하여 체조를 실시하는 경우 강사의 초빙비용 등을 안전관리비로 집행 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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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2-23호, 2012.2.8) 제7조(사용기준)에 의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2.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3.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4.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 위 관련규정에 따르면 안전조회장, 엠프 등은 근로자 재해예방만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로 보기 어려워 동 조회장 방송시설 및 단상 등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나,

 - 근로자 근골격계 질환 예방 등의 목적으로 초빙한 에어로빅 강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한 것으로 보여 관련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14)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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