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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 7급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8급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 되어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일반직 7급 지방공무원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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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3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일반직 7급 지방공무원이 일반직 8급 국가공무원으로 경력경쟁채용등 되어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승진한 경우 일반직 7급 지방공무원 경력을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지?
공무원
지방공무원
국가공무원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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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3일
익명
님
안녕하세요?
행정안전부 인사정책과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해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
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상호간의 전·출입 절차에 의한 임용은 법 제28조제2항제7호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에 의한 경력경쟁채용으로서 종전의 공무원직을 퇴직하고 신규채
용된 것이므로 설사 지방직 7급에서 국가직 8급으로 임용되었더라도 이를 법상 강임으로는 보지 아니합니다.
•
따라서, 지방직 7급에서 국가직 8급으로 임용된 자에 대한 승진소요최저년수의 계산은 임용
령 제31조제5항을 적용받게 되며 동규정에서는 “퇴직하였던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이 퇴직당시의 계급이하의 계급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퇴직전의 재직기간중 현 계급이상의 계급으로 재직한 기간은 현계급의 재직연수로 통산하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의 “임용된 경우”란 다시 신규
채용된 당시의 계급을 의미하므로(종전의 지방직 7급 및 8급 재직기간은 재임용된 계급인 국
가직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 이미 반영되었으므로 중복 인정될 수 없는 점을 감안) 퇴직전 지방
직 7급의 재직기간은 현계급의 재직기간으로 통산할 수 없습니다.
이상 설명내용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행정안전부 콜센터(02-2100-3399)로 문의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사정책관 인사정책과
(☎ 02-2100-1714)
추가문의처 :
콜센터 (☎ 02-2100-3399)
관련법령 :
국가공무원법제28조(신규채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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