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에 의해 동일직급의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점수는 어떻게 반영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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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시 당해 직급에서 받은 근무성적평가를 당해 공무원의 평가로 하므로 지방공무원 재직시 받은 근무성적평가점수를 반영합니다. 관련 규정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제7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성과후생관 성과급여기획과 (☎ 02-2100-4475)
    관련법령 :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7조(근무성적평가의 예외)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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