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가산금리 산정시 최종구간에 적용되는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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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가산금리 산정시 최종구간에 적용되는 높은 연체가산이자율을 전체 연체기간에 일괄 적용하는 종전 방식을 연체기간별로 가산금리를 차등부과하여 연체 기간에 따라 계단식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되어 금융소비자의 이자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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