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동의율을 충족하는 조합설립동의서를 새로 받은 경우에도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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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내용 ◈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을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도록 한 같은 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으로 봄

참고로, 도정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단서의 규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의 철회 여부를 판단할 자료를 통지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60일전까지 통지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자가 그 동의의 철회여부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감안할 때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를 모두 포함하여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를 다시 받은 경우로서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이 위 법령의 취지 및 관련서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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