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저차가 3m를 넘는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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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지표면의 고저차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당해 고저 차 3미터 이내의 부분마다 그 지표면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산정된 각각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를 따로 산정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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