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포장 보수공사(덧씌우기 등)를 실시한 구간에 도로점용(굴착)허가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

1 답변

0 투표
포장보수공사(덧씌우기 등)를 실시한 도로는 도로법시행령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등)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 준공일로부터 3년(보도의 경우2년)이 지나야 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가 가능함.



<도로법시행령>
제30조(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제6항 : 신설 또는 개축한 도로로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하여는 그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보도의 경우에는 2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전기통신의 불통으로 인한 긴급소통의 공사를 할 경우
3.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할 경우
4. 군사상 필요한 경우
5. 농어촌새마을사업의 지원을 위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및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경우
6. 송유, 수도물의 공급, 하수의 배출이나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하여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
서 해당 지역의 여건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7. 기존 주택지역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과 관련되어 시행하는 전기,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및 열의 공급을 위한 굴착공사로서 그 굴착
부분이 길이 10미터 이하, 너비3미터 이하의 소규모 굴착공사 또는 너비 3미터 이하의 소규모 횡단
굴착 공사인 경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31-820-177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