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사업의 규모 관련, 자체공사 수행시 직접시공과 관련없는(토지대, 하자보수비, 모델하우스 건립비, 제세공공금 등) 비용을 제외한 총공사금을액 기준으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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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공사 도급계약서 또는 자체사업계획서상의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를 비롯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과 관련되는 모든 비용을 포함하는 금액이며,

 - 다만, 설계감리비, 분양관련비용, 이주(비)관련비용, 민원처리비, 하자보수비 등과 같이 공사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이 있다면 이들은 총 공사금액에서 제외될 수 있을 것이나,

 - 모델하우스 건립비용의 경우 동 공사가 다른 업체에 별도로 발주되지 아니하고 자체공사계획에 따라 하도급형태로 시공되는 경우에는 총공사금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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