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 전기공사업 주인력선임과, 소방공사업 주인력을 한 사람이 선임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질문2. 한 업체에서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업을 동시에 선임한다면 이중취업인가요?
질문3. 업체 및 개인에게 이중취업이라면 어떤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질문4. 업체 및 개인에게 동시에 선임할 경우 어떤 행정처분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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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o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별표1] 제2호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한 기술인력의 인원”을 규정하고 있으며,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7조(기술능력의 겸직허용)제1항에서 “소방관계법령에 의한 소방관련업과 타법령에서 정하는 업종에 두는 기술인력은 각 업종별로 각각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또한 제2항에서 “기술능력의 겸임·겸직의 허용여부는 각각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1] 귀하께서 질의하신 동일인이 전기공사업의 주인력 선임과 소방시설공사업 주인력 선임에 대한 겸직하는 것은 소방시설공사업에서는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기술인력 기준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인원(사람)을 기준으로 정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3] 한 업체가 겸업을 하는 것으로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중취업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4] 동일인이 한 업체에서 겸직을 하는 경우로 이는 신고사항에 따라 달리 적용 될 수 있습니다. 즉, 최초 소방시설업 등록 시 라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로, 등록사항 변경신고 시 라면 거짓으로 신고한 자 및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등록기준 미달에 해당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업체에 대한 처벌이며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산업과 안경섭에게 전화(☏02-2100-5390) 또는 메일([email protected])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행정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산업과 (☎ 02-2100-5390)
    관련법령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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