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건축물을 착공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53조에 따른 준공전 사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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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도시개발법 제35조에 따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소유자와 임차권자(환지예정지를 지정 받은 자) 등은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해당 부분(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사용권 및 수익권 등)를 가지게 되므로 같은법 제53조의 준공전 사용허가 없이 환지예정지를 사용 또는 수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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