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 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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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민원사무의 처리기간 계산시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은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경유·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검사·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총리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11)으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 055-340-661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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