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비율에 관한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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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입니다
원도급사의 기체결된 하도급계약이 취소되고 저의회사가 재계약했을시
원하도급업체와 원도급간에 계약된 하도급비율이상으로 저의회사가 계약을 해야된다는 법적인 조항이나 근거가 있는지요.
시공능력평가액이 부족하여도 발주처가 승인을 하면 당 공사에 대하여 공사계약을 할수있는지..
현 원도급사에서는 저희회사가 시공능력액이 부족하여 일괄공사계약은 안된다고합니다..
계약할수 있는 기준이 어디까지인지 시공능력액의 몇프로까지 할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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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3.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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