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제1항에 의거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하도급계약금액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율(82%)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시된 시공능력을 기준으로 건설공사의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하다면 공사의 특성 등과 시공능력 등을 감안하여 시공능력평가액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3. 동법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수급인에 대하여 그 건설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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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