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인지 모르고 집을 짓고 00년 넘게 거주 하였는데 사용료는 00년치를 다 징수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미납시 어떤 처벌을 있는지 궁금합니다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유지를 00년 동안 무단점유 하였을 경우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변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무단점유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은 예산회계법에 의하여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는 규정에 따라 5년간 소급하여 부과 징수한다.

또한, 무단점유한 국유지에 대하여 변상금을 납부기한 경과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연15%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토록하여야 한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점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64)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비상장증권의 예정가격)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