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주민공람한 후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당초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경우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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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문의의 경우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변경이므로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 등의 절차는 다시 거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나, 반영된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반대의견도 있을 수 있으므로 수정변경(안)에 대하여 주민에게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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