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이 하자로 인하여 재식재하였으나 다시 하자가 발생한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재식재일부터 기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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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별표 4에 의거 수급인은 발주자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완공일로부터 일정기간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나, 동법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 제외)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도급계약(하도급계약 포함)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이나 도급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질의의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당해 계약내용 및 민사관계법령에 따라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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