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도로굴착공사가 신설 또는 개축(재포장, 덧씌우기공사 포함0한 도로에 대해서일 경우라면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할 것이나 다만, 가스공급을 위한 주 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로서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