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노면에 대한 전면 덧씌우기 공사를 한지 3년 이내인 경우도 가스 공급을 위한 주배관 설치공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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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국도관리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도로굴착공사가 신실 또는 개축(재포장, 덧씌우기 공사 포함)한 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이 불가합니다. 다만 가스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등 공공시설의 성격을 가진 시설에 대해 당해지역의 여건과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구역 밖에서는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검토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54-260-25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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