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부산교육 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화장실은 다수 인원이 사용하는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이용 및  위생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에 의하여 시설되고 있습니다.  
아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 원청 시설지원과 박기석에게  전화(☎ 051-550-0235)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공중화장실
  
 1. 적용범위
  
   - 교육연구시설: 학교, 교육원, 연구소, 도서관, 수련시설
  
   - 건축법에 의한 교육연구시설로서 연면적 2천㎡이상의 건축물
  
2. 설치기준 (법7조, 시행령6조③설치기준)
  
   - 남녀화장실을 구분하여야 하며, 여성화장실의 대변기 수는 남성화장실의  대․소변기 수의 합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집회시설(공연장․관람장 또는 전시장으로써 수용인원이 1천 명이상인 시설)에 대하여는 설치비율을 1:1.5이상이 되도록 한다.
  
   - 대변기 칸막이 규격은 짧은 변이 85㎝이상, 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긴 변이 115㎝이상(서양식 변기를 설치하는 경우 130㎝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소변기는 1인의 점용폭 을 75㎝이상, 칸막이와 선반을 설치할 수 있다.
  
   - 대변기 부스 안에는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와 변기의 종류를 알 수 있도록 인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출입구는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동양식 변기와 서양식 변기는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설치장소의 여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용 대변기를 서양식으로 설치하는 경우 어린이 전용변기를 설치하거나 또는 일반변기인 경우 어린이 전용 변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 어린이용 세면대는 바닥에서 세면대의 상단까지의 높이가 60㎝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동래교육지원청 행정지원국 시설지원과  (☎ 051-550-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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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