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치아가 안좋아서 치료를 받았는데 큰돈이들어 제 할머니신용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돈은 제가 내고있는데 혹시 연말정산 소득공제받을수있나해서 문의함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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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의료비의 경우 근로자인 본인이 실제지출한 금액에 한해 공제 가능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의료비를 할머니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공제 가능하지 않습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늘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서대문세무서 소득세과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第52條 (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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