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증명서 찾기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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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는 사업자 등록 증명서도 아니고 폐업증명서도 아니고 어느 것으로 하여야 하나요?
소득이 없다는 사실증명서는 또 어떤제목으로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금융기관에 대출용으로 사용할 증명서 입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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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서를 신청하시려 했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속 보완중에 있으니 이점 우선 양해 부탁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실증명서 신청하는 순서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
2. "개인사업자" 클릭하시면 바로 아래 오른쪽에 "세무서류신고,신청" 글자가 있습니다.
3. "세무서류신고,신청" 클릭하면 화면 중앙에 "사실증명업무"가 보입니다.
4. "사실증명업무"아래에 3번 신고사실없음 또는 4번 사업자등록사실여부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민원인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업자등록없다는 증명은 4번을 선택하시면 되고,
소득없다는 증명은 3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실증명을 신청하시면 3시간이내에 처리되며, 오후3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다음날 처리될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신 적이 있으시거나,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있으시면 사실증명은 발급되지 않습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2770021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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