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친구가 명의를 도용당해서 사업자등록 신청이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세금문제가 없어서 피해는 없었지만, 사업자등록이나 각종 증명서류가 대리인도 간단히 신청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신분증을 잃어버려 재발급받았는데, 제 분실한 신분증으로도 증명서류가 발급될까 불안합니다.
본인만 발급받고 대리인은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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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 행정에 관심을 갖고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원서류의 신청, 발급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주셨습니다. '민원서류 신청.발급 제한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고객님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각종 세무서에서 발급되는 민원서류나 사업자등록신청이 본인이 직접 신청한 경우만 처리가능합니다.

관련서식은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 통합검색창에 "민원서류 발급제한신청서"로 검색> 검색결과 중 카테고리 '세무서식' 클릭 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 홈택스(http://hometax.go.kr)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시어 신청가능합니다.

* 홈택스(http://hometax.go.kr) 접속 > 개인 > 세무서류신고신청 > 왼쪽 세무서류 신청 목록 중 제일 하단  "민원서류 신고발급 제한신청" 클릭

 

한편, 발급제한 신청후 발급제한을 해지하고 싶으신 경우 동일한 방법으로 해지신청하시면 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번)나 국세청홈페이지(http://nts.go.kr)를 이용하시면 많은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행복과 건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역삼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2-3011-822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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