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의 공고 생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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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는데, 예외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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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청이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도로시설국 도로계획과 (☎ 02-2125-262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점용의 허가신청)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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