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폭도어 시험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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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방화문 제조 업체로서 방폭도어(blast door) 테스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국내에 방폭도어(blast door) 시험기관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시험 종류로서 shock tube test (폭발압력저항 시험) , Arena Test (폭발실증 시험) 입니다.
해외의 경우 상기 테스트 기관이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으나 국내 여러 기관에 문의 및 자문을 구하였으나 확인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기 민원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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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본부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의뢰하신 분야에 대한 
-국가표준기본법(법률 제9590호, 2009년4월1) 
-국가표준긱본법시행령(대통령령 제22534호, 2010.12.20)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기술표준원 고시 2011-160호, 2011.3.28) 
에 의거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의뢰하실 경우 시험은 가능하지만 성적서 발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내용 중 Shock Tube에 의한 시험은 관련 시설이 없는 관계로 시험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방과학연구소 종합시험본부(042-821-3031)에게 연락주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감사실 (☎ 042-821-3031)
    관련법령 :
국가표준기본법제23조(시험ㆍ검사기관 인정)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제16조(시험·검사기관의 인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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