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벽돌쌓기로 시공되고 점검구나 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된 경우 상기 통로 내부의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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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배관 통로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라면 내부설비의 구조·기능상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복도·승강로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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