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임
첫째; 가격, 둘째; 성능

-------------------미 정부 GAO(회계감사국)가 얼마전 미 의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첫째 가격에 대하여

기체 가격이, 2001 년 ; 81mil dollars 에서, 2012 년 ;161 mil dollars 로 늘어남.
기체 값이 더이상 늘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 , 과연 그런가?

둘째, F-35 의 성능은 제대로 나올 것인가?
F 35는 지금까지
-- 기체 스펙상의 기능의 40%
-- 기체 수행 능력- capacity- 의 17% 만이 이루어 졌는데
2016 년 기체 테스트를 시작하여 2019 년 IOC가 끝나므로 2019년이 되어야 , 실제로 전투기 성능을 확인할 수 있으나 2019년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지금부터 상황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음.

*** 이 내용은 이제까지의 록마의 주장을 ,미 GAO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데서 그 비중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줄곧 F-35에 대하여 비판적 논평을 해온 윈슬로우 씨는 미 의회와 GAO가 공식적으로 록마에게 면죄부를 주려 하는 것에 분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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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록마는 F-35 가격이 치솟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술책을 쓰고 있음
첫째, 2011년부터 엔진 가격을 기체 가격에서 빼고 계산함. 따라서, 이후 록마에서 발표하는 F-35 가격은 그 가격에 엔진 가격을 더해야 온전한 기체 가격이 됨.

둘째, 기체 가격을 다음의 세 가지로 나누는 꼼수를 쓰고 있음
1. 획득 원가-PAUC-program acquisition unit costs; 이것은 총비용에서 생산댓수로 나눈 원가
-총 비용 ; 여기에는 조달비용, 연구/개발비, F-35 관련 군 시설 건설비용 포함
-총생산 대수 ; 2457대, 이 중에서 14대는 시험용 * 최초 계획은 2866대--409대 줄임
** 이 것이 본래의 단가라 할 수 있음.

또한, 원가는 두가지로 나뉨
-기준가격-base year dollar; 미래가격을 2012 년 현재가로 환산한 가격- 2012년이 기준년
-그해가격- then year dollar; 각각의 생산년도에 해당하는 물가상승률을 더한 금액
보고서-SAR;selected aquisition report에 따르면, F 35 획득 원가는 아래와 같음;
기준가격 ; 108.2 mil dls, 그해가격 ; 133.0 mil dls

이렇게 보면, 단가가 매우 싼 것처럼 보임. 그러나, 이 가격은 엔진가격을 포함하지 않은 가격, 엔진 가격를 포함하면
기준가격 ; 108.2 + 21.8 = 130mil dls, 그해가격 ; 133 + 26.2 = 159.2mil dls --대략 160mil dls

또한, 위 가격이 조금 비싸게 보인다 싶으면, 아래와 같이 조절하는 방법도 있음.

2. 조달원가 - APUC-average procurement unit cost;
위 획득 원가에서 연구/개발비와 군 시설 건설비용을 뺀 것
그리고 ,총 생산댓수가 아니라,시험용 14 대를 뺀, 2443 대로 나눈 것, 그래서
기준가격 ; 104.8 mil dls, 그해가격 ; 135.7 mil dls-------- 물론 , 엔진 가격은 빠져 있음

그러나, 위 가격도 여전히 높다고 생가하거나, 1억 달러 아래로 보이는 것이 그럴 듯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록마는 희한한 가격표를 따로 만듦.

3. 다이어트 원가 - URFC- unit recurring flyaway cost
이것은 위 조달원가에서 다시 훈련비,기술자료 획득비, 필수부품가, 연료비/윤활유비,수선비/개선비 등을 다 뺀 가격
그러나, 이 원가는 사기요 기만이다-hogwash. 왜냐하면, 이 원가의 전투기는 날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 * 기름과 윤활유가 없으니, 시동조차 걸 수가 없다.
이 방식으로 원가를 따지면,
기준가격 ; 65.9 mil dls , 엔진 포함시 ; 76.8 mil ----- 그러나, 이 가격도 가관인 것이, 65.9나 76.8은 모두 세가지 기체 중 제일 싼 A 형의 가격임. C형은 88.7 B 형은 103.6 이고, 이 가격표는 써놓지도 않았음.
또한 위 가격은 모두 기준가격이고, 그해가격도 아님.

록마의 주장은, 앞으로 생산을 거듭할수록, 가격이 내려가는 이른바 학습효과를 기대하고 있음.
그러나, 미국 전투기 제조 60년 역사에서, 생산을 거듭할수록 단가가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었음.
결국, 단가가 올라가면, 생산대수가 줄고, 생산대수가 줄면, 다시 단가가 올라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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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F-35 확정가 제시 불가”

미국법 '야끼 웨이버' "인도시기·품질 등 어떤 것도 보증 못해"

F-35 60대분 가격입찰 신뢰성 의문 … 탄약 등 '다이어트'하나

미 정부가 F-35 스텔스기에 대해 확정가 제시뿐 아니라 인도시기·품질 등 어떤 것도 보증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돼 차기전투기(F-X) 사업이 새 국면을 맞고 있다. F-35 가격은 10년 뒤에나 확정이 가능, 입찰에 써내게 될 가격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외군사판매(FMS) 관련 미국법 '야끼 웨이버'에 따르면 "미 정부가 완전가동생산에 이르지 못한 무기체계의 경우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문구의 특별각서를 담은 구매수락서(LOA)를 통보하라는 등 구매국의 권리포기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처럼 개발중에 있는 무기체계의 생산중단 위험을 명시하기 때문에 미 정부는 품질과 인도시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확정가 등 어떠한 것도 구매국에 보증할 수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권리포기정책은 전임 미 국방부 획득기술군수차관의 이름을 따서 '야끼 웨이버'로 불린다.

FMS 방식으로 F-X사업에 뛰어든 F-35 스텔스기의 완전가동 생산은 당초 2016년으로 예상됐다가 3년이 지연되고 있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GAO)은 '2013년 F-35 보고서'에서 "국방부는 완전가동생산 승인을 2019년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오는 10일부터 실시 예정인 가격입찰을 앞두고 "야끼 웨이버에 따라 F-35의 확정가 제시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F-15SE와 유로파이터 등 3개 기종의 경쟁을 통해 가격을 깎겠다는 정부의 사업추진전략이 중대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당초 방사청은 "FMS 대상기종은 상업구매(DCS) 계약조건에 준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종결정 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예산 초과, 납기지체 방지, 개발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 확정가와 지체상금 조건을 필수계약조건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F-X사업 가격입찰에서 미 정부가 써낼 F-35 60대분의 가격은 신뢰성이 의문시되고 있다. 2011년경 60대의 전투기를 모두 한국에 인도한 뒤, 통상 2년의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된 시점에 최종 정산을 완료, 가격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미 록히드마틴사가 제시한 F-35 60대의 가격이 108억 달러(11조3400억원, 1달러=1050원 기준)에 이른다고 미 의회에 지난 4월 통보했다. 무장을 제외한 기체와 APG-81 AESA레이더 등을 포함한 것이다.

미 의회에 통보된 F-35의 가격은 우리 정부가 산출한 사업비를 49.4%나 초과하고 있다. 무장과 내자 구매분을 제외한 F-X 규모는 총사업비 8조3000억원의 91.5%에 이르는 7조5928억원이다.

이 때문에 F-35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체 이외의 탄약과 임무장비, 동시조달 수리부속품(CSP) 등을 줄이는 '다이어트'가 극심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방규격을 제공해야 하는 기체의 가격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정부가 미국에 F-35 무장용으로 중거리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정밀직격탄(JDAM), GBU-12 레이저유도폭탄, GBU-39 소형 벙커버스터탄 등 군이 보유하고 있거나 구매중에 있는 무기를 요구, 의문이 일고 있다. 필요성이 시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장을 몽땅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기종이 결정된 대형공격헬기 아파치(AH-64E)는 무장만 총사업비 대비 15%가 다이어트 됐다. 2002년 1차 F-X사업 때는 CSP를 3년치에서 2년치로 다이어트 했고, 공대지미사일 슬램-ER은 전투기 40대에 1기씩 달 수 있는 정도만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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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야끼 웨이버'법에 따라 F-35를 FMS 방식으로 수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 인도시기를 보장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F-35의 완전가동생산 승인을 2019년에 할 예정이라고 하며, F-35 60대의 수출가격을 무장 제외하고 101억달러로 보고 있는데 이는 우리 예산의 49.4%를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 금액이라는 것도 우리가 60대를 전부 인도받은 2021년 이후 2년이 지난 하자보증기간을 지나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 그 비용을 지금으로서는 전혀 알 수도 없고 가격을 확정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즉 도입비용은 선정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3년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당초 방사청은 "FMS 대상기종은 상업구매(DCS) 계약조건에 준하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기종결정 평가시 불이익을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특히 예산 초과, 납기지체 방지, 개발리스크 회피 등을 위해 확정가와 지체상금 조건을 필수계약조건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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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차기전투기 사업 경쟁기종인 F-35 항공기에 대한 관심에 대해 감사드리며,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에서도 F-35 항공기의 비용과 성능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나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차기전투기 사업은 비용과 성능을 포함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기종을 결정할 것입니다. 따라서 차기전투기는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기종이 선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차기전투기 사업이 국익을 가장 우선하여 진행된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전투기사업팀(02-2079-59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6152)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1조(목적) 
방위사업법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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