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전투기 도입사업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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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민들이 전투기 도입사업에 의문을 가지고있습니다.
현재 도입하고자 하는 세 전투기 기종 모두 다 개발이 완료된 기체가 아닌 만큼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상한 확정가 제시 불가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가? 향후 계약가격보다 도입가격이 오를 경우를 대비한 예산이 있는가? 도입가격이 계약가격보다 오를 경우 보상을 요구하는 등의 대안이 있는가?
2. 세 기종 모두 개발이 미완료된 기체로서, 공군이 원하는 시기까지 개발이 미완료 되었을 때의 대안이 있는가? 있으면 무엇인가?
3. 한국형전투기 사업인 KFX와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인 FX 사업은 개별사업인가? 완전히 독립적인 사업인가?

얼마 안 남은 도입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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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방위사업청 전투기사업팀입니다. 

차기전투기사업은 F-15SE, F-35 및 Euro Fighter(이하, EF) 3개 기종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F-15SE와 EF는 상업구매 방법으로, F-35는 정부간 거래(FMS) 방법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성연준님께서 질문하신 상한 확정가 제시 및 계약가격 대비 도입가격 상승 등의 문제는 FMS구매 계약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상업구매의 경우 계약금액이 변동되지 않음 
** FMS Foreign Military Salse, 미국의 대외 군사판매 제도(정부 간의 거래)

1. 현재 업체가 상한 확정가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여 불이익을 주거나 하는 제도는 없으나, 기종결정 평가 과정 중 비용관련 평가 시 고려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FMS계약은 구매국이 미국 정부와 동일한 조건으로 무기 구매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35 전투기를 FMS로 구매하게 된다면 미 공군과 유사한 구매를 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큰 비용의 변동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 항공기 도입시기는 협상을 통해 각 업체와 우리 공군이 원하는 시기에 항공기를 인도하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인도시기 지연 등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F-X 사업과 KF-X 사업의 관계는 완전히 독립적인 별개의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KF-X 사업(보라매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사업 타당성 연구용역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설명이 필요할 경우 전투기사업팀(02-2079-591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항공기사업부 전투기사업팀 (☎ 02-2079-5914)
    관련법령 :
방위사업법제1조(목적) 
방위사업법제5조(정책실명제 및 정보공개) 
방위사업법제11조(방위력개선사업 수행의 기본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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