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차량이라든가 탱크 같은거는 무게가 상당히 나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용차량도 과적단속을 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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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의 과적단속은 자동차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에 한하여 단속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군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서 제외되는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일 경우도로법 운행제한 위반으로 고발 할 수 없습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에게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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