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시 중량계측 때 허용 오차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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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운영 중이며 그 단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국토해양부 훈령 제638호, 2010.10.22)에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4조(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
① 법 제59조 및 영 제5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을 정한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일 경우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구조물과(055-340-6657)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영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340-665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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