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차는 다른 차량을 견인하여 이동하는 차량으로 과적단속에는 해당되지 않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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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 대상차량의 총중량에 따라서 단속 결과가 좌우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2010.9.) 제5조(제한차량의 예외) 에 따르면 적재물이 없는 화물자동차 또는 총중량 40톤 미만의 고장차량을 견인하는 구난자동차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견인하는 차량의 총중량이 만약 40톤을 초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지 않으며 단속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광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2-970-636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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