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의 운행허가증은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나요?

1 답변

0 투표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1. 운행허가 신청 대상 운행허가 기준표에서 정한 중량을 초과하지 않으며, 운행경로가 2등교 이상의 교량인 경우로서 분리운송이 어려운 기계(건설기계)·기구 운반차량, 기계류 및 생산 공장에서만 분리조정이 가능한 제품 운반차량입니다.

2.운행허가 신청 방법

가. 규격초과(높이;너비;길이)

1) 인터넷 접속시 : http//www.ospermit.go.kr
- ID/PW발급 ⇒ 운행허가 신청 ⇒ 처리과정 등록(확인 가능) ⇒ 허가 완료(약 1~10일 소요) ⇒ 허가서 발급(인터넷시스템으로 허가서 발급)

2) 방문 신청시
- 도로관리청 방문 ⇒ 신청 ⇒ 접수 ⇒ 심사 및 타 관리청 협의 ⇒ 신청인 협의 ⇒ 허가여부 알림 ⇒ 운행 허가서 작성 ⇒ 운행허가 통지서 발송

주) 운행허가 인터넷서비스시스템은 도로관리청에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실시하여 신청서 접수와 동시 허가증 발급을 돕는 서비스 입니다.

※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055-740-2671~3)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것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진주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5-740-2673)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59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