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와 휴대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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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가증의 분실, 훼손의 경우는 당해 허가증을 발행한 도로관리청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운행차량에 허가증을 휴대하지 아니한 경우는 현장에서 허가내용과 동일한지 허가청 발급기관에 확인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터넷으로 허가증을 발급하신분은 인터넷에 접속하여 프린터로 재출력하시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63-620-29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차량의 운행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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